"눈에 거슬려" 70대 母 머리채 잡고 식탁에 내리친 아들 '실형'

정혜원 2023. 4. 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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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든 어머니의 행동이 거슬린단 이유로 폭행
법원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노모와 아들/ 사진=연합뉴스

나이 든 어머니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가구로 때린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 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 B(70)씨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 던진 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서는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다가와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모습이 거슬린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앞서 A씨는 이 사건 이전인 2021년 B씨의 팔 부위를 잡아 비틀거나 휴대전화나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세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7년 밥상과 선풍기를 집어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1심은 친모인 B씨가 A씨에 대한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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