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맞아? 무서운 ‘초4’…화장실 감금에 쇠파이프 폭행, 법원 판단은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4.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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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른 학교에서 전학온 같은 반 친구를 ‘찐따’라고 놀리고 화장실에 가두거나 쇠파이프로 폭행한 촉법소년들의 행위를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피해학생의 부모가 겪는 우울증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고 했다.
전학생 가두고 폭행…수차례 이어진 행정심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3단독 박우근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A군 측이 가해학생(4명) 부모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가해학생들의 부모는 친권자로서 법정감독책임이 있음에도 지도·감독 의무를 해태해 A군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가해학생 측) 부모들은 가해학생들의 공동불법행위에 상응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가해학생 측이 A군 측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총 4080만원이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A군은 2020년 충남 금산의 한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다. 같은 반 친구였던 B군 등 8명은 A군을 놀리고 폭행했다.

이들은 A군을 화장실에 가두거나 쇠파이프·플로어볼 스틱채로 폭행했다. 교내 VR스포츠실에서는 스크린에 던져야 할 공을 A군에게 집단적으로 던져 폭행한 사실도 있다. 화장실 거울에 ‘찐따 새X’ 등의 욕설을 써놓기도 했다.

A군이 교실 의자에 걸어놓은 점퍼를 쓰레기통에 버려 손괴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A군이 뜀틀을 잘 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했다.

A군은 4개월간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했다. 금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군 등에게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2~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의 부모는 가해학생들 전원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구하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행정심판위는 학폭심의위를 다시 열 것을 결정했고 수차례 재심의 요구와 재결이 이어졌다. 이후 가해학생 측도 A군이 학폭을 했다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가해학생 측 “피해학생도 학폭” 허위 신고까지
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은 A군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봤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전가정법원도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학생들에게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보호처분을 결정했다.

A군은 학교폭력으로 과잉불안장애 등의 질병을 얻었다. A군의 부모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가해학생들의 가해행위를 통해 A군이 왕따를 당하면서 피해가족들이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가해학생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가해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만 10세 전후였고 그들의 연령이나 지식수준 등에 비춰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해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 경우 민법에 따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들이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며 “가해행위의 경위, A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허위 신고를 당해 2차 피해까지 입은 사정 등에 비춰 보면 가해학생들이나 가해학생 부모들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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