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계좌서 1억원 빼돌린 아들, 방화 시도까지… 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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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증권 계좌에서 빼돌린 1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고 집에 방화를 하려다 적발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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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3시30분쯤 어머니 B씨(51)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후 증권 계좌에 있던 돈 1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649만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달 13일 오후 3시37분 B씨가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집으로 찾아가 골프채를 휘둘러 유리 현관문을 깨뜨린 혐의(특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5일 후인 18일 오후 9시15분 경찰은 임시 조치를 통해 A씨에게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B씨는 그 소식에 화가 나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끄지 않은 채 주거지 안 소파 위의 쿠션을 향해 던져 불을 놓아 건조물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쿠션에 붙은 불이 소파로 옮겨가자 A씨는 두려움을 느껴 쿠션을 마당으로 들고 나가 물을 붓고 소파를 이불로 덮어 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어머니인 피해자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B씨가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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