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미등록 ‘축산차량’ 등록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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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대영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차량 출입 정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된다"며 "7월부터 미등록 축산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자진 등록 기간에 축산 차량을 모두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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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무안= 조광태 기자]전라남도는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 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가축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차량도 포함된다.
차량 소유자는 6월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수집·관리해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전남도는 미등록 축산차량을 모두 등록하도록 관련 협회, 업계,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4월까지 사전 홍보활동을 펼친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대영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차량 출입 정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된다”며 “7월부터 미등록 축산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자진 등록 기간에 축산 차량을 모두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 차량에 대한 시설 출입 차량 등록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현재 6천929대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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