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세금 성실히 내면 ‘금리 우대’

이민우 기자 2023. 4. 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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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성실납세자 우대·지원 조례 입법예고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 “성숙한 납세문화 만들 것”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이미지)인천시가 지방세 성실납부자에게 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성실납세자 우대·지원 조례의 제정을 추진한다. 이미지투데이

 

인천시민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금리 우대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해마다 1월1일을 기준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는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아야 한다. 또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등을 해마다 2차례씩 모두 납부해야 한다.

성실납세자의 대상은 인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법인이 시나 군·구에 시세 및 군·구세, 즉 지방세를 낸 경우에 적용한다.

시는 군·구로부터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성실납세자를 추천 받은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시는 성실납세자가 인천시금고를 맡은 은행과 협의를 통해 금리 및 수수료를 1년간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시금고는 1금고가 신한은행, 2금고는 NH농협은행이 각각 맡고 있다.

시는 또 성실납세자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일 경우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료를 1년간 경감 조치한다.

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1번 면제한다.

이 밖에 시는 성실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인증 증서를 주며,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한 홍보도 해줄 예정이다.

다만 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받았지만 이후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각종 우대 및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로 납세의식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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