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세금 성실히 내면 ‘금리 우대’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 “성숙한 납세문화 만들 것”
인천시민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금리 우대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해마다 1월1일을 기준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는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아야 한다. 또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등을 해마다 2차례씩 모두 납부해야 한다.
성실납세자의 대상은 인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법인이 시나 군·구에 시세 및 군·구세, 즉 지방세를 낸 경우에 적용한다.
시는 군·구로부터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성실납세자를 추천 받은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시는 성실납세자가 인천시금고를 맡은 은행과 협의를 통해 금리 및 수수료를 1년간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시금고는 1금고가 신한은행, 2금고는 NH농협은행이 각각 맡고 있다.
시는 또 성실납세자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일 경우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료를 1년간 경감 조치한다.
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1번 면제한다.
이 밖에 시는 성실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인증 증서를 주며,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한 홍보도 해줄 예정이다.
다만 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받았지만 이후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각종 우대 및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로 납세의식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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