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11차례 성관계한 30대 여교사, 성적 학대 부인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성적 학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교사 A(32)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 씨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피해 학생인 B군이 충분히 성숙하고, 의사도 확실한 상태이므로 B군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B군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2차 가해일 수 있다"며 증인 신청 여부를 고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A 씨의 남편이 직접 신고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퇴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강남 납치 살인' 배후 재력가 체포...살인교사 혐의
- [정책 인사이드] ″회사 잘렸어도 걱정 마세요″...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2개월 지원
- 이승기♥이다인, 오늘(7일) 결혼...사회 유재석-축가 이적 [M+이슈]
- '쇠사슬에 묶여 8명 출산' 여성 감금·학대한 중국 남성 징역 9년
- 80대 男, ″너 때문에 네 부인과 결혼 못했어″에 동네 후배 살해
- 전두환 손자 '연희동 자택' 공개...″집 안에 비밀 금고 있어″
- '소고기 먹고 싶어서' 정육점 턴 중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 한동훈, '편의점 풍자' 웹툰에 ″오히려 좋다…관심 많아 신기″
- 순직 소방관 묘소서 신발 도난…″고인 생일 선물인데″
- 챗GPT로 복권 당첨 번호 물어 본 남성, 결국 '당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