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살해 '배후 추정' 자산가 구속...수사 초점은?
■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 모 씨가 구속된 데 이어 유 씨의 부인 황 모씨도 오늘 아침 체포됐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주범과 공범, 배후까지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됐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의 초점,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워낙 주범도 있고 공범도 있고 배후도 있다 보니까 단계별로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계도를 준비했는데 관계도 보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전반적인 혐의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수]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3년 3월 29일, 지난달이죠. 지난달 3월 29일 밤 11시 46분경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복판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40대 여성이 남성 2명에게 납치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우측에 있는 피해자가 남성 2명, 황대한과 연지호에게 납치를 당한 겁니다.
[김성수]
그 남성 2명이 황대한과 연지호인데. 차량에 탑승하고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피의자들을 검거를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주셨던 황대한, 연지호가 먼저 검거가 됐고 같은 날 오후에 두 사람에게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보이는 이경우가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경우까지 검거된 것이 처음에 알려진 소식이었는데. 그다음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경찰에서 배후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후가 누구인지 출국금지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배후에 대해서 유 모 씨, 황 모 씨라고 해서 부부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유 모 씨, 아내가 황 모 씨인데. [앵커] 그래픽에 있는 이경우의 위에 있는 윗선으로 의심되는 부부입니다. 유 모 씨와 오늘 체포된 황 모 씨.
[김성수]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는 부부가 이경우에 대해서 범행을 교사하고 이걸 하라고 지시하고 이경우가 황대한과 연지호에게 교사를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모가 현재는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와중에 A 씨라고 해서 그래픽에 보면 화단에 있지 않습니까? 모의단계에 가담했다, 이게 누구냐면이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황대한과 연지호가 한 달 정도 미행을 했다고 해요.
한 달 정도 미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미행을 하다가 3월 정도에 이탈을 했다고 해요. 나는 못하겠다고 해서 이탈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강도예비로 봐서 지금 현재 이 모 씨 같은 경우도 구속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먼저 구속된 유 씨의 아내죠. 배후로 의심되고 있는데요. 황 모 씨도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강도살인교사 혐의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관여했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일단은 아직까지 경찰에서도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황 모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 씨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제 자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씨의 자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아니면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파악이 되어야지 황 모 씨라든지 유 씨 부부에 대한 가담의 정도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현재 경찰에서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했다고 보이는 것이 이 유 모 씨, 남편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남편은 어제 저녁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러면 발부가 되려면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범죄혐의에 상당한 소명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범죄혐의가 소명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증거는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범행 직후에 유 씨가 이경우와 접촉이 두 차례 있었는데. 그때 유 씨의 주장은 이거 범행 직후인지 저는 몰랐다, 연루된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2021년에 4000만 원 건넸는데 경찰은 이걸 착수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 씨는 차용증까지 받아가면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 황 모 씨가 체포됐다거나 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부분을 봤을 때는 유 모 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들을 어느 정도 찾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김성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경찰에서 이 유 모 씨 관련 확보한 사실관계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4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데 2021년 9월이에요. 1년 6개월 전이다 보니까 착수금을 당시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경찰에서는 그때 당시에 착수금을 지급했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채무를 없애줄 테니까 착수하라고 해서 착수의 대가로 줬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경우가 3월 29일에 범행을 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틀 동안 두 번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경우가 만나서 6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 6000만 원이 성공보수조로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게 단지 추측, 의심 정도였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발부에 제동이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 혐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황 모 씨의 체포 소식과 함께 전해 드린 속보가 이경우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경우가 자백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자백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범행을 했다고 자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교사를 받았다. 이 윗선에 부부가 있다고 자백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진술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 왜곡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일단 진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물어봐서 그 증거들이 제출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겠죠. 그리고 만약에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혐의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가 있다고 한다면 영장을 받아서 수색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아예 부인을 하던 상태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수사에 동력이 실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와 유 씨와의 관계, 코인사업을 두고 얽히고 설킨 관계들 눈여겨볼 부분인데 그러니까 유 씨와 황 씨 부부가 피해자, 지금 숨을 거두신 피해자와 함께 코인사업이 상장되기 전부터 같이 투자를 했었던 초기투자자들입니다. 그런데 상장을 하고 나서 급등을 했다가 폭락을 했다가 이런 과정에서 이경우가 가담한 적도 있고 피해를 보고 하면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원한이 쌓였던 것 같아요.
[김성수]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저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일단 2020년 당시에 P코인이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P코인인데 공기청정 관련 사업 코인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블록업체 한 군데에 상장이 됐던 걸로 이야기가 나와요. 상장 당시에는 2200원에 상장이 됐다가 나중에는 1만 345원까지 급등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P코인을 처음에 투자하고 개발하고 이런 사업을 했던 사람들 중에 피해자가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윗선에 지목되고 있는 이 부부도 같이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경우 같은 경우에는 P코인에 투자했던 사람의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우 같은 경우 처음에는 피해자와 함께 부부 중에 황 씨를 찾아가서 코인을 내놓으라고 해서 공갈을 했던 혐의로 수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앵커]
손해를 받아서 찾아갔던 거죠?
[김성수]
손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황 씨를 찾아가서 이렇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공동공갈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경우와 피해자가 조금 더 가깝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는 지금은 이경우가 황 씨 쪽에 만약 같이 공모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황 씨 쪽, 부부 쪽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부부가 이경우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경우는 황대한과 연지호에게 범행을 시킨 것이고 이렇게 다단계처럼 아랫사람들에게 다 시킨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배후로 의심받는 유 모 씨 부부가 평소에도 코인 시세를 띄울 때 이런 피라미드 방식을 동원했다고 하던데. 계속해서 이런 방식을 범행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유 모 씨, 황 모 씨.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코인 관련해서 시세를 올리는 펌핑작업을 했다는 혐의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펌핑작업을 할 때 그러면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전거래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계속 비싸게 사면서 금액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0 사람들을 확보할 때 직접 내가 아는 사람 10명을 모은다는 게 아니라 한 명한테 지시하는 겁니다. 너 10명 모아.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밑으로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일 윗선까지는 찾기가 어려워져요. 단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식으로 펌핑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윗선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범행수법이 펌핑과 유사하게 부부가 이경우에게 지시를 하고 이경우가 황대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황대한이 연지호를 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지호와 이경우는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연지호는 부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모르는 사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펌핑 당시처럼 다단계로 해서 꼬리를 자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찰에서 일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 송치되기 전부터 전담수사팀 꾸려서 면밀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6일에 검찰에서 전담수사팀을 출범을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다. 경찰과 공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에서도 추가적으로 경찰만 보기보다는 두 군데에서 의견이 나오면 당연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더 의견이 많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로 경찰 수사에 관해서 다양한 좋은 의견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검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도 또 윗선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2020년 사건도 들여다봐야 돼요.
이때 당시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코인 시세 조작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코인을 상장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장 과정에서 브로커가 있었다고 지금 의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조금 더 그 부분 관련 이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지도 조금 더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 코인에 관해서도 시세 조작이나 브로커 관련해서 어떤 배임증죄라든지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광범위한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납치 상황을 신고 14분 만에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수서경찰서 보고까지는 7시간이나 걸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성수]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처음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 강남 정말 한복판이었고 CCTV 영상을 보면 앞뒤로도 차가 계속 다니고 있고 사람들도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이렇게 납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고도 바로 들어갔었고 출동도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리고 CCTV 영상도 빨리 확보가 됐던 겁니다.
다만 식별에 있어서는 이 영상이 밤이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가 소요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건의 관할이 서울수서경찰서인데 그렇다면 지휘부에 보고가 돼서 빨리 매뉴얼대로 조금 더 지휘가 이루어졌으면 사건이 미연에 피해까지도 방지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늦게 보고된 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사실관계를 들여다봤을 때 그 부분 관련해서 직무상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아니면 공수처든 움직여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이슈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변호사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가 불출석 하면서 8년간 이어졌던 소송 물거품이 됐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여태까지의 상황을 짚어볼까요?
[김성수]
사건의 시작점은 학폭으로 인해서 한 여학생이 세상을 등지게 됐고. 그와 관련해서 학폭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피해자 어머니께서 소송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건을 진행했던 것이 권경애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권경애 변호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작년 말경에 이 사건이 1심에서는 일부 승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항소심에 갔는데 항소심 단계에서 작년 말경에 항소가 취하가 돼요.
취하가 되는 이유가 재판에 대리인, 변호사가 출석을 3번 안 해서 취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 자체를 즉시 알린 것도 아니고 나중에 피해자 어머니께서 소식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얘기를 한 거거든요,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어머니가 SNS에 글을 올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그런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권경애 변호사가 못 갔던 이유가 한 번은 몸이 아파서 그랬고 한 번은 날짜를 잘못 적어서 못 갔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공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쉽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제가 변호사 생활을 오래한 건 아니지만 12년 차인데 12년 차 동안 불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3회나 한 사건을 불출석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오히려 한 번이라도 실수로라도 빠졌다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꼭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로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몸이 아팠다고 하면 그전에 법원에다 이야기를 해서 연기 신청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만약 당일에 안 좋다고 하면 그때는 재판부가 당일에는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변호사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양해를 구한다고 해서 다시 기일을 잡게 돼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라는 것도 조금 의아한 데다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라도 기일에 출석을 못했다고 한다면 대법원에 가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기일이 다 나와요.
그다음 기일이 언제 잡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걸 확인을 못 하고 잘못 봤다라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데다가 특히나 2회 불출석을 하면 3회 때는 취하가 되는 굉장한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도 절차가 기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까지 안 나왔으면 1개월 내에 기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변호사가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기일을 정했으면 꼭 그날은 맞춰야 되는 건데 그것도 못 갔다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세 번째 때는 기일을 직접 정한 겁니까?
[김성수]
1개월 내에 기일 신청을 하고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때는 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2번까지도 변호사가 안 나왔으면 정말 이건 큰일이기 때문에 기일 지정을 꼭 신청하고 그날은 반드시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큰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모로 황당한 일인데 논란이 불거진 뒤에 줄곧 권경애 변호사의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그런데 내부접촉을 피해 오던 권경애 변호사 YTN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거든요. 직접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단계다.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뭘 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지금 피해자 어머니 SNS 글에는 그때 당시에 어머니께서 굉장히 당연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노를 하니까 9000만 원을 배상금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잠적했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경애 변호사는 잠적한 것은 아니고 연락은 다 받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드려도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더 의혹만 짙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대한변협에서 징계 논의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위 나올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마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를 조금 더 특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영구제명, 제명 그리고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정직 이상의 처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다만 제명이라든가 영구제명 이런 중한 처분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명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은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상황에 비해서는 과소하다, 이런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는 조사도 이루어지고 직접 질의응답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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