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친구 성착취 할아버지 ‘18년형→무죄’ 뒤집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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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의 친구인 이웃집 여아를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18년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판단의 핵심이었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2심이 완전히 엇갈린 결론을 낸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67)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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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손녀의 친구인 이웃집 여아를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18년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판단의 핵심이었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2심이 완전히 엇갈린 결론을 낸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67)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6년 1월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B(당시 6세)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에도 자택이나 B양의 집 등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20년 1월에는 자택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공소장에 A씨가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적시했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양육 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기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심에서 10가지 근거를 들며 B양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술이 일관되며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한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인 점, 조사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한 부분이 없는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하며 피해자 접근금지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의 준수사항을 달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상담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전부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피해자 B양과 A씨 손녀의 친구인 C양 간 메신저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판단 요소였다. B양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C양과의 메신저에서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언급이 기존 진술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됐다는 취지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C양이 B양에게 연락한 경위와 질문 내용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인다고 판단했으나, B양의 기존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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