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동안 전화 '815번' 걸었다" ···전 여친 스토킹한 美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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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에게 이틀간 815차례 전화를 건 미국 남성이 온라인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사는 데릭 웨인 바우어스(44)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바우어스는 지난해 12월 웨스트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전 연인에게 이틀 동안 815번의 전화를 걸고 수개월 간 수천 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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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에게 이틀간 815차례 전화를 건 미국 남성이 온라인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사는 데릭 웨인 바우어스(44)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바우어스는 지난해 12월 웨스트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전 연인에게 이틀 동안 815번의 전화를 걸고 수개월 간 수천 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전 여자친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게시물도 올렸다.
웨스트버지니아 법원 소속 윌리엄 일렌펠드 검사는 "사이버 스토킹은 웨스트버지니아주가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라며 "온라인상에서 협박과 스토킹을 당해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바우어스는 최대 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도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괴롭히는 행위를 온라인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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