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매국노?”…‘교수는 자동차·회사원은 반도체 기술’ 중국에 넘겨
전 세계가 기술패권을 놓고 국가 존망을 다투는 가운데 중국 등 해외에 국가 핵심기술을 넘기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다음달 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KAIST 교수 이모(60)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한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중국 모 이공대에 파견 근무하면서 KAIST가 보유한 자율주행 차량 첨단기술인 ‘라이다(LIDAR)’ 기술연구자료를 중국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국내 자율주행차의 권위자로 알려졌다. 라이다는 레이저 광선을 쏴 사람의 눈처럼 주변을 인식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술로 10여년 후 시장규모가 13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첨단기술이다.
이씨는 중국이 ‘기술굴기’를 꿈 꾸며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전 세계 과학자를 모으는 이른바 ‘천인계획’(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으로 영입됐다. 이씨의 범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를 실시해 2020년 5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천인계획 국내 참여자 중 기술유출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중국 측에 제출한 연구성과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 아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8월 “이씨는 사업기술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유출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며 “다만 당장 경제적 성과를 발생시키는 자료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전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 제소가 있었지만 재판이 지속적으로 미뤄지다가 1년 8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지난 1월에는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국내 기업 전·현직 직원 6명이 검거됐다. 피해 3개사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로 시가총액이 모두 66조원에 이르는 대형 기업들이다.
대전지검과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1월 말 A(55)씨 등 국내 기업 연구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35)씨 등 전·현직 연구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5개월 간 컴퓨터나 업무용 휴대전화로 자신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국내 ㄱ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CMP 슬러리) 공정도 등 회사 첨단기술 기밀자료를 촬영해 중국 Z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6월 중국 Z 업체와 CMP 슬러리 제조 동업을 약속하고도 ㄱ사에 그대로 남아 메신저 등으로 Z사의 연마제 생산설비 구축 및 사업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또다른 반도체 기업인 ㄴ사 C(52·구속)씨와 ㄷ사 D(42·구속)씨를 끌어들여 ㄴ·ㄷ사 반도체 기술을 중국 Z 사에 넘기는 짓을 했다.
이들이 Z사에 넘긴 기술은 CMP 공정(반도체 표면의 미세한 요철을 평탄화하는 공정)·슬러리(CMP 공정에 쓰이는 연마제)·패드(반도체 웨이퍼와 접촉한 상태에서 고속 회전해 연마 기능 수행하는 것) 등이다. 이들 모두 기술·경제적 가치와 성장성이 뛰어나 유출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핵심기술이다.
연간 CMP 슬러리 시장 규모는 국내외 총 2조 7000억원, CMP 패드는 1조 5800억원이다. ㄴ사만 해도 CMP 슬러리 연구비로 42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이번 기술유출로 1000억원 넘게 피해를 보았다.
게다가 A씨는 2019년 9월부터 C씨와 D씨를 아예 Z사로 이직시켜 부사장과 팀장을 맡게 했고, 자신은 Z사 사장급으로 자리를 옮겨 자신들이 기술을 넘긴 Z사에 헌신하는 행태를 보였다. A씨는 2018년 ㄱ사 임원승진에서 탈락하자 2020년 1월까지 ㄱ사를 다니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사가 착수되자 C씨에게 자신의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은닉하라고 지시도 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산업기술 유출 적발 수는 93건으로 국내 기업이 입은 총 피해 추산액이 25조원에 이른다. 이 중 3분의1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자동차·정보통신·조선 등 국가 핵심기술이다. 전경련은 연간 우리나라 피해액이 56조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다. 전경련이 대법원 사법연감을 토대로 2017~2021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리된 81건을 검토한 결과, 집행유예가 39.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주요 경쟁국인 대만, 일본 등은 엄벌하고 있고, 미국은 ‘간첩죄’까지 적용해 가중 처벌한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은 “자신이 다니던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유출해 내리막길로 이끄는 망국적 행위를 해도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패권이 국가의 흥망을 가르는 만큼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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