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드] "회사 잘렸어도 걱정 마세요"...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2개월 지원

최희지 2023. 4.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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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 월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습니다.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란?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시행일(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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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금보험료 9만 원 中 4만 5천 원(50%) 최대 12개월 간 지원”
“4월 7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추가 선정”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납부 재개를 돕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년(2022년) 7월부터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신청은 공단 전국 지사에서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8.7%(27,263명)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기준, 월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습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란?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시행일(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재산이 선정기준[재산 6억 원,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가 지난 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이용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및 검색,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 www.bokjiro.go.kr, 모바일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복지로’로 검색하여 다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총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이용 대상인 청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총 서비스 금액의 10%를(회당 6천 원 또는 7천 원)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별도의 기준 없이 3개월(10회) 간 1:1 전문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의 연령기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2023년은 ‘1989년생부터 2004년생’의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에 도래해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시군구,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필요.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으로 해당 시설 및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필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는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존 시범사업 지역선정과 마찬가지로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시·군·구를 선정했습니다. 추가 선정된 지자체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최희지 기자 whitepaper.cho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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