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친구 6세때부터 ‘5년간 성착취’ 혐의 60대…‘18년형→무죄’ 이유는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4.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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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어린 손녀 친구를 6세 때부터 5년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는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다.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면서 사건의 유일한 증거와 다름없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2심이 다르게 판단해서다.

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A(67)씨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월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B양(당시 6세)을 창고로 데리고 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였다.

A씨는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택 또는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택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양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0가지 근거를 들어 B양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술이 일관되며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설명한데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점 등이 근거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A씨에게 징역 18년은 가볍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상담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전부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피해자와 A씨 손녀의 친구인 C양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

1심 재판이 끝난 뒤인 지난해 11월 C양이 사건과 관련해 묻자 B양이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언급이 기존 진술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됐다는 취지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C양이 B양에게 연락한 경위와 질문 내용에 다소간 의심스러운 사정도 엿보인다고 봤다.

그러나 B양이 해당 메시지의 작성과 전송 자체를 부인하면서 언급 자체를 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돼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정 역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앗다.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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