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거슬려서” 70대 친모 머리채 잡고 때린 패륜아들…항소심도 실형
김명일 기자 2023. 4. 8. 10:49
70대 친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폭행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 B(70)씨가 휴지를 치우는 모습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이후 B씨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다치게 했다.
A씨는 2021년에도 B씨를 휴대전화나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세 차례 폭행했다. 2017년엔 밥상과 선풍기를 집어던져 B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어머니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1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호선 동대문역 에스컬레이터 화재...인명피해 없어
- 檢, ’200억원대 횡령’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피의자 조사
- 불법주정차 단속하자 “구청장 車 모르냐”… 부산 중구청장 검찰 송치
- 또다시 조별리그 탈락... 한국야구 계속되는 국제무대 잔혹사
- 패싸움 벌였던 ‘깡패 원숭이들’, 이번엔 200마리 탈출해 경찰서 습격
- “아이 키우기 힘들다” 생후 7개월 쌍둥이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
- [단독] 낙엽도 재활용? 과도한 재활용 정책에 서울시 ‘위장 재활용’ 12만t
- 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에 입장문... “본안 판결 따라 방안 마련”
- 이현재 하남시장, 교산신도시 현안 국토부에 건의... “자족기능 강화”
- 법원, 위법 노조 활동에 임금 환수 검토… 노조는 ‘단식 농성’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