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적 울려" 신호 대기하다 싸운 운전자 나란히 벌금형

정혜원 2023. 4. 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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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협박한 A씨 벌금 1천만원
얼굴 걷어찬 B씨 벌금 300만원
폭행/사진=연합뉴스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경적을 울렸다며 다툼을 벌인 운전자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죄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폭행죄로만 기소된 B(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춘천시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뒤편에 있던 차량 운전자 B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B씨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격분한 B씨는 A씨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A씨 얼굴을 걷어찼고, 이에 A씨가 흉기를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결국 두 사람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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