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속 다음 주 2,470여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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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단축된 가운데 다음 주 전국 5개 단지에서 일반 분양 1,960가구를 포함한 2,476가구의 분양이 시작됩니다.
수도권에선 최대 10년까지 적용됐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어제(7일)부터 공공 택지 또는 규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 억제 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각각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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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단축된 가운데 다음 주 전국 5개 단지에서 일반 분양 1,960가구를 포함한 2,476가구의 분양이 시작됩니다.
부동산R114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파크릭스'와 '파주 운정 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 광주 남구 봉선동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견본 주택은 서울 강북구 '엘리프 미아역',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 델타 시티 대성 베르힐' 등 5곳에 열립니다.
수도권에선 최대 10년까지 적용됐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어제(7일)부터 공공 택지 또는 규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 억제 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각각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엔 최대 4년까지 적용되던 전매 제한 기간이 공공 택지 또는 규제 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단축되며, 그 외 지역에서의 전매 제한은 폐지됩니다.
전매 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앞서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되는 만큼, 청약 실수요 외에 전매를 노린 투자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수도권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시 자금 여력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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