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은 품위 손상···법원 "해군 장교 정직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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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불륜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8일 대구지법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자녀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이어오다 이후 불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2021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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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공직 수행과 관련 있어"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불륜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8일 대구지법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자녀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이어오다 이후 불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2021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처분에 합참의장 표창 등 정상이 참작되지 않았고,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무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교 지위에 있는 경우 참모총장 표창 이력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위행위가 외부에 공개됐고, 해군과 해병대는 합동훈련 등을 함께하고 있어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로서는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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