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변인 “권경애 징계, 정직 이하로 나올 수도”

김명일 기자 2023. 4. 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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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조선DB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징계 수위가 ‘정직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원용 변협 대변인은 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사안은 (변협이) 매우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이나 기타 절차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권경애 변호사가 3번이나 재판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민사소송은 요즘 전자소송으로 처리가 된다. 각종 기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가 오기도 하고 이메일로도 통지가 온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수시로 전자소송에 로그인을 해서 자신의 소송 진행 내역 등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했다.

김원용 대변인은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는 없는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유족에게 얘기를 미리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현재 징계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권경애 변호사와) 접촉을 했거나 하는 사항은 없다”며 “일단 오는 4월 10일 변협에서 상임이사회가 있다. 그때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 (각종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될 텐데. 아마 한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엔 기존에 유사한 성실의무 위반 중 제명된 사례도 있지만 다른 비위가 다 결합된 건이었다며 “(권경애 변호사는) 최대 정직이나 아니면 그 이하 다른 징계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직 기간에 대해서는 “정직은 최대 3년인데 그 아래 1년이나 2년 이렇게 다양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물거품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학폭 피해자 박모양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전학을 권했고, 박양은 인천의 한 중학교로 학교를 옮겼다.

하지만 2015년 박양이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한 후 다시 집단따돌림이 시작됐다. 박양은 결국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6일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혐의를 직권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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