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선처’ 원했지만… 70대 노모 폭행 패륜아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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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한 어머니를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식탁 의자 등 가구를 이용해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어머니가 용서하고 있다 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7년에는 어머니에게 밥상과 선풍기를 집어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 등 어머니에 대한 폭행만 3차례에 걸쳐 일어났단 게 검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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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한 어머니를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식탁 의자 등 가구를 이용해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어머니가 용서하고 있다 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인 B(70) 씨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이후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고는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자신이 잠을 자려 하는데, 어머니가 다가와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모습이 거슬린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 씨는 이 사건 이전인 2021년 어머니의 팔 부위를 잡아 비틀거나 휴대전화나 리모컨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는 어머니에게 밥상과 선풍기를 집어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 등 어머니에 대한 폭행만 3차례에 걸쳐 일어났단 게 검찰의 주장이다.
앞서 1심은 친모인 B 씨가 A 씨에 대한 선처를 주장했음에도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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