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때 술자리' 보도에 김진태 지사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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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불 와중에 골프 연습에 이어 술자리를 가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진태 강원지사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KBS는 김 지사가 당시 골프 연습에 이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평창에서 산불이 났던 지난달 18일에도 골프연습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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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최근 산불 와중에 골프 연습에 이어 술자리를 가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진태 강원지사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KBS 보도’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31일 발생한 원주산불은 오후 4시7분, 홍천산불은 오후 6시1분 진화가 완료됐다"며 "보도에 언급된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8일 골프연습장 방문 시간은 오전 7~8시였고 오후 4시38분 발화된 평창 산불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16일 밤부터 18일 오전까지 일체 산불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월18일 골프 연습과 3월31일 만찬은 강원도내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해당 건이 산불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하게 되면 명백한 허위보도에 해당된다"고 반박한 뒤 "이에 대해 법적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는 김 지사가 당시 골프 연습에 이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평창에서 산불이 났던 지난달 18일에도 골프연습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 지사가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골프 연습을 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김 지사에 대한 KBS의 보도와 관련해 김기현 대표는 금일 중앙당 당무감사실을 통해 보도된 내용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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