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노모 머리채 잡고 밥상 던진 아들…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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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노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가구로 때린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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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노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가구로 때린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모친 B(70)씨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 던진 뒤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B씨가 다가와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모습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에도 B씨의 팔 부위를 잡아 비틀거나 휴대전화나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하고, 2017년엔 밥상과 선풍기를 집어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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