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 5월 11일
준비절차 몇 차례 더 열린 뒤 공판 시작될 수도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정식공판 출석중
2개 재판 향후 결과 이 대표 피선거권과 직결
향후 판결 결론, 재판 속도 모두 중요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5월 11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및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혐의 인정 유무에 관해 이 대표 측과 정 전 실장 측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할 전망이다.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기 전 준비기일만 몇 차례 더 열릴 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본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이 2021년 9월 본격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후 1년 반만인 지난달 22일 기소됐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공모해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산정한 배임 규모는 4895억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하면서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6725억원에서 1830억원을 뺀 금액이 검찰이 판단한 배임 액수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8월께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올해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남씨와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남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18년 1월까지 이들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이 부분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공모해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것인데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정식 공판이 시작돼 격주로 법정에 출석하는 상황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및 성남FC 사건의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는 매주 또는 한 주에도 두 번 이상 법정 출석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2개 재판의 향후 판결 결과가 이 대표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특히 주목한다. 각 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물론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형량에 따라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와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어떤 결론이든 판결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재판 속도도 중요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의원직도 잃는다.
대장동·위례신도시 및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모두 자신의 책임을 강하게 부인한다. 검찰이 뚜렷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신에 대해 표적수사 해왔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7개월에 23kg 감량”…비만 치료제의 ‘킹콩’이 온다
- “하루 만에 재산 탕진” 또 줄기세포에 당했다
- “이런 나체화는 뒷골목에 내걸어!” 꼬장한 천재 모욕한 자 최후는[이원율의 후암동 미술관-미
- “30분도 안 걸렸는데 2만원, 무서운 요금” 카카오택시 안 탄다
- 임신중 불쑥 찾아온 시어머니, 양손에는…며느리 펑펑 울었다
- “나도 제니 ‘그 패션’할거야”…젊은여성들에 급부상 ‘발레코어’ 뭐길래
- 5억이면 경기도 중간값 아파트 산다…인천은 3.5억 [부동산360]
- “밥·커피·맥주까지 OK”…고물가 속 ‘0원 데이트’ 가능한 곳은? [푸드360]
- ‘월급 1000만원에 피곤하면 호텔서 편히 근무’ 부러움 샀는데…“파티 끝났다?”
- 아파트 주차장에 웬 ‘보트’? 선착장 아닌데 ‘부글부글’[여車저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