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서 '찰칵' 20대男···벌금 벌려고 강도질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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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20대 남성이 그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질을 하다 급기야 살인까지 시도했다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 범행 한 달 전 창원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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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20대 남성이 그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질을 하다 급기야 살인까지 시도했다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문이 열린 틈을 타 몰래 들어간 뒤 잠자던 4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체크카드를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둔기로 뒤통수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까지 마음먹었다.
하지만 B씨가 비명을 지르고 몸싸움을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 범행 한 달 전 창원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던 상태였다.
그는 이런 혐의로 자신이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돈을 마련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크고 아직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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