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아내 폭행하고 방치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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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을 폈다고 의심해 둔기로 때리고 방치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김형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피고인 남편 A씨(69)가 제기한 항소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둔기로 아내 B씨(68)를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3년여 전부터 바람을 폈다고 의심해 자주 싸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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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김형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피고인 남편 A씨(69)가 제기한 항소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에서 형량이 감경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 당시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나 가족 일부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받아들였고 형량을 낮췄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둔기로 아내 B씨(68)를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3년여 전부터 바람을 폈다고 의심해 자주 싸웠다고 주장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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