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유족 울린 권경애 "어떤 변명도 안 통할 것…잠적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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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자신의 잠적설에 대해 부인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제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앞서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권 변호사는 재판에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소가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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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자신의 잠적설에 대해 부인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제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어머님이랑 그쪽 대리인 전화를 제가 안 받은 적은 없고 잠적은 아니다" 그분들하고는 연락을 끊어서도 안 되고 끊은 적도 없다"며 잠적설을 일축했다.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징계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입장을 소명하라고 하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권 변호사는 재판에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소가 취하됐다.
학폭 피해자 박모양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전학을 권했고, 박양은 인천의 한 중학교로 전학을 갔다.
하지만 2015년 박양이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한 후 다시 집단따돌림이 시작됐다. 박양은 결국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한편 권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전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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