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받게 도와줄게" 코인투자 피해자 두번 울린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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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을 환불받게 도와주겠다며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코인투자 사기를 당한 B씨에게 피해금을 반환받도록 해주겠다며 지난해 3월16일부터 18일까지 8회에 걸쳐 총 449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달 11일 피해금 환불을 위한 사건 의뢰비 명목으로 또 다른 코인투자 사기 피해자인 C씨로부터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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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 회복 안 돼 누범기간 중 범죄"…징역 1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코인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을 환불받게 도와주겠다며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코인투자 사기를 당한 B씨에게 피해금을 반환받도록 해주겠다며 지난해 3월16일부터 18일까지 8회에 걸쳐 총 449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달 11일 피해금 환불을 위한 사건 의뢰비 명목으로 또 다른 코인투자 사기 피해자인 C씨로부터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코인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인터넷에 코인투자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투자자 D씨로부터 2021년 5월7일부터 다음날까지 6회에 걸쳐 총 34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그는 D씨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투자금으로 사용한 뒤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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