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약테러 최고 사형" 국회 법 개정 발의

원성윤 2023. 4.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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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금품을 노린 일당이 음료 시음행사를 빙자해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런 범죄에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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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발의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마약 기승"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금품을 노린 일당이 음료 시음행사를 빙자해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런 범죄에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음료 시음행사를 빙자해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해 충격을 주고 잇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런 범죄에 최고 사향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pexels]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형·무기징역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제조·매매·수출입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헤로인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이 어느덧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학원가 마약 테러와 같이 마약을 활용한 금품 갈취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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