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속으로]한화는 왜 공정위에 이례적으로 대응했나

김도현 기자 2023. 4.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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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부른다.

8일 재계에 따르면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결합심사를 진행하는 공정위에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한화는 "공정위의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요구나 대화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 "국제 사회에서 승인한 기업 결합 심사의 국내 심사 지연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 되고 있는 현실에 상황의 위중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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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부른다. 어떤 잣대를 들이미느냐에 따라 기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보통 기업은 공정위의 판단에 불만이 있어도 공식적인 반박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한화의 최근 행보는 이런 관점에서 이례적이다.

8일 재계에 따르면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결합심사를 진행하는 공정위에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가 군수 사업 분야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우려된다며 한화에 대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는데, 한화가 아무 시정조치나 회사의 입장 등을 묻는 공정위의 협조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비된 반응을 내놨다.

양측 입장이 명백히 갈렸다. 보통의 대기업은 공정위로부터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즉각적인 반박 의견을 내지 않는다. 대립각을 세워봐야 결국 기업이 피해 본다는 인식 때문이다. 공정위가 실무자에 전달한 메시지를 공식적인 요청으로 판단하지 않았거나, 실제 공정위가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화의 행보는 다른 기업들과 사뭇 다른 게 사실이다.

재계에서도 과잉 대응이란 지적과 함께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공감대가 감지된다. 다른 경쟁국들과 달리 유독 공정위만 장고를 거듭해서다. 이번 합병은 총 8개 심사국 모두가 승인해야 가능하다. 2월부터 지난 3일까지 △튀르키예 △영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이 차례로 승인했다. 마지막 남은 심사국이 한국(공정위)이다.

HD현대가 인수를 추진할 당시 심층 심사에 돌입해 승인 결정을 내렸던 싱가포르나, 재심의를 거듭한 끝에 최종 합병 불가를 통보한 EU도 이번 한화의 인수에는 쉽게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직후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통한 조기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방산사업 시너지와 글로벌 에너지사업 확장도 꿈꾼다. 조급한 마음이다보니 공정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다.

공정위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 다른 경쟁국과 달리 방산 분야까지 폭넓게 살펴야 해서다. 이번 심층 심사도 조선·방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대우조선해양은 군함·잠수함을 만들고 한화시스템이 레이더 등을 공급하는데, 이들이 한화그룹으로 묶이면 다른 기업의 입찰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이번 추가 조사는 대우조선해양을 고객사로 둔 방산업계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업계는 대우조선해양의 조속한 정상화와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승인 결정이 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제기된 지적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공정위의 입장도 이해 가지만, 더 들여다보겠단 부분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불허를 내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 영역의 재편이라는 점에서 속도를 내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은 이번 심사와 관련해 "외국의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일각의 주장을 바탕으로 심사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우려스럽다"면서 "대우조선 정상화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 및 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점을 충분히 감안해 신속한 승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화는 "공정위의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요구나 대화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 "국제 사회에서 승인한 기업 결합 심사의 국내 심사 지연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 되고 있는 현실에 상황의 위중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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