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수산직불금 지급…연간 120만원

허광무 2023. 4. 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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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의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에 더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 직불제'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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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생포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의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에 더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 직불제'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어촌지역에 해당하는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 영세한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연안어업이나 구획어업 허가를 받고 5t 미만 어선을 소유하거나, 나잠어업 신고,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수산물 판매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내국인 어선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어선원이다.

다만 세대 구성원 중 농·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 합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어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2천만원 이상 또는 가구당 4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요건은 주소지 구·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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