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과장이 구입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 알아보니…고작 3%
경기도 역시 3채 중 1채꼴 불과
중위소득은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소득을 가리킨다. 중위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주택이 줄어든 까닭은 소득에 비해 집값이 더 많이 상승했다는 의미다.
통계청 가계동향자료를 보면, 2023년도 가구별 중위소득 규모는 ▲ 1인 가구 207만7892원 ▲ 2인 가구 345만6155원 ▲ 3인 가구 443만4816원 ▲ 4인 가구 540만964원 ▲ 5인 가구 ▲ 633만688원 ▲6인 가구 722만7981원 등이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주택구입능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수의 비율을 0∼100 기준으로 보여준다. 수치가 높을(낮을)수록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물량이 많다(적다)는 의미로, 100일 경우 중위소득 가구가 100% 주택을 구입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수는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와 부동산원 아파트 시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계소득과 노동부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 급여 총액 등을 이용해 산출한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3.0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끼고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에만 해도 32.5로 30이 넘었지만, 2016년 20.2에서 2017년 16.5로 20 아래로 내려간 뒤 2018년 12.8, 2019년 13.6에 이어 2020년 6.2, 2021년에는 2.7까지 떨어졌다.
불과 10년 전에는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서울 주택이 3채 중 1채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00채 중 3채 수준으로 급감했다.
경기도의 지난해 주택구입물량지수가 33.5로 서울 다음으로 낮았다. 인천(39.7), 부산(44.6), 제주(47.4) 등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이 2채 중 1채에도 못 미쳤다.
세종(50.4), 대전(52.2), 대구(56.6), 광주(63.1), 울산(64.9) 등은 지수가 50~60대를, 충북(75.5), 경남(75.9), 전북(77.1), 강원(78.2), 충남(78.8), 전남(84.2), 경북(85.7) 등은 70~8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1.4로 3분기(89.3) 대비 7.9포인트 떨어졌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4분기(83.5)에 이어 지난해 1분기(84.6)와 2분기(84.9), 3분기(89.3)까지 네 분기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지수가 낮을(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가중)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역시 부동산원의 아파트시세와 통계청 가계조사 및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 금리 등을 토대로 지수를 계산한다.
즉 가계 소득과 금리, 주택가격을 모두 아우르는 만큼 주택가격의 고평가 또는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주담대 대출 금리가 3분기 4.8%에서 4분기 4.6%로 떨어진 반면, 중간가구소득은 같은 기간 561.4만원에서 571.2만원으로 1.8%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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