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운동기구 설명을 안해줘요…회원권 환불될까[호갱NO]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Q. 헬스장에서 3개월 회원권을 등록했는데 운동기구 사용 설명을 안해줍니다.
소비자는 헬스장 측에서 운동기구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줘야 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헬스 중 땀에 젖은 운동복을 교체해 주지 않아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싶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헬스장 측은 운동방법에 대한 설명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고 기타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며 위약금 10%를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시 과중한 1일 이용료는 무효
Q. 헬스장에서 3개월 회원권을 등록했는데 운동기구 사용 설명을 안해줍니다. 환불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는 헬스장 측에서 운동기구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줘야 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헬스 중 땀에 젖은 운동복을 교체해 주지 않아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싶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헬스장 측은 운동방법에 대한 설명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고 기타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며 위약금 10%를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측 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약관에는 ‘회원은 입회 후 운동기구 사용법을 지도 받은 후 운동에 임한다’고 명기돼 있고 ‘운동기구 사용법 미숙지 및 부주의에 따른 사고는 본인 책임’이라고 책임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인데요.
다만 헬스장 측에서 운동복 교체와 운동기구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운동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어느 누구의 일방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 없이 총 이용대금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봤는데요.
또한 헬스장 약관에서 계약 해지 시 1일 이용료를 1만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개월에 8만원 이용료를 지급하는 이 사건 계약에서 이 같은 환급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고 볼 수 있어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헬스장 측은 총 이용대금 24만원에서 이용일수로 나눈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비용 1만3333원을 공제한 금 22만6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라고 결론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몸 아파”…학폭 소송 제낀 권경애, 재판 이틀전 한 일은
- 유아인, 어떻게 프로포폴 73회 가능했나 "병원에서 영업"
- “조국 딸 조민, 메스 들고 덤벼드는 악몽 벗어나” 전여옥 맹폭
- 무면허로 차량 훔쳐 고속도로 질주한 60대女 검거
- 교통사고에도 상처 없이 숨진 아내…‘수상한 흔적’ 발견됐다
- 文 사저 커터칼 시위자, 차량으로 방호관 들이받아 구속
- "권경애, '9천만원' 각서 쓰고 잠적...학폭 유족과 합의 없었다"
- JMS 女신도, 성폭행당하는 딸 보면서 "감사합니다"
- 이승기♥이다인 오늘(7일) 결혼…유재석 사회·이적 축가
- 이승기♥이다인 결혼…유재석·강호동→이순재 시상식 뺨 치는 하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