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0만원 수산 공익직불제 1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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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의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세대의 구성원 중 농·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과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총수입 합이 1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어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2,000만 원 이상 또는 가구 당 4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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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읍면동에서 5월말까지 접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의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촌소멸 방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추진된다.
신청기간은 4월 10일~5월 31일 어촌지역에 해당하는 남·동·북구 및 울주군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고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거나 나잠어업 신고,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수산물 판매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어선원직불제의 경우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되며 대상은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어선원이다.
다만, 세대의 구성원 중 농·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과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총수입 합이 1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어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2,000만 원 이상 또는 가구 당 4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신청 요건은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구·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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