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대책 12일 발표…‘대입·취업 불이익’ 담기나

신하영 2023. 4. 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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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수립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오는 12일 발표된다.

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늘리고 이를 대입 정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이 해당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폭 가해자에 대해 대입 정시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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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논란 계기로 대책 수립
한덕수 총리, 이주호 부총리 참석해 발표 예정
정시 불이익,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 전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수립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오는 12일 발표된다. 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늘리고 이를 대입 정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이 해당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입에 더해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포함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폭 가해자에 대해 대입 정시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수능전형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4일 발간한 보고서(학폭 조치사항의 대입전형 반영 확대 과제)에 따르면 현재 학폭 가해 이력을 반영하는 정시전형 비율은 3%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심각한 학폭 가해 학생은 정시에서도 감점, 결격사유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폭 징계 이력의 보존 기간도 연장된다. 지금은 퇴학처분을 제외하면 최장 2년까지만 보존되는데 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책, 학폭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권 강화, 가해자 분리 조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달 말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 아들 학폭 관련 청문회가 지난달 31일로 잡히면서 대책 발표를 미뤘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가 오는 14일로 미뤄지면서 결국 청문회 전 발표하기로 일정을 앞당겼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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