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 비자금 폭로했는데…‘추징3법’ 국회 상황은?
[앵커]
손자 전우원 씨의 비자금 폭로에도 이미 사망한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는 일은 현행법상 쉽지 않습니다.
국회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돼 있지만, 재산권 침해 소지 등 법적 걸림돌이 많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우원 씨는 할아버지 전두환 씨 일가에게 숨겨둔 비자금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우원/전두환 씨 손자 : "온갖 꼼수를 부려가며 연희동 자택을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숨겨놓은 금고가 있습니다."]
현재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은 922억 원, 이번 판결로 55억 원을 추가로 받아낸다 해도 여전히 867억 원이 남습니다.
현행법상 사망 뒤엔 추징이 불가능한 만큼, 검찰 전담팀까지 투입됐던 이 환수 작업은 2021년 미완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전두환/2019년 :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네가 좀 내주라."]
그런데 국회가 전우원 씨 폭로를 기화로, 3년 전 발의된 '전두환 추징 3법'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제3자가 상속이나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사망 뒤에도 재산 몰수만 따로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한 범죄자의 은닉 재산도 새로 찾아내 추징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지난달 21일 : "우연한 계기이긴 하지만 또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내부의 폭로와 제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입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 씨 사례에 소급이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들은 현행 법체계를 염두에 두면서 쟁점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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