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 방치해 중태 빠뜨린 60대 항소심서 형량 배로 늘어 '징역 3년’

김종서 기자 2023. 4. 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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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원심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뺨을 맞아 사건이 발생한 점,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지만, 다수의 상해 및 폭행 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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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원심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그곳에 들른 B씨(67)와 시비 끝에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경마 게임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싸우자”며 다가와 먼저 뺨을 1회 때리자 격분해 B씨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쓰러진 B씨는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머리뼈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뺨을 맞아 사건이 발생한 점,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지만, 다수의 상해 및 폭행 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모두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B씨는 현재 뇌수술이 어려운 상태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망상 증상을 보이는 등 호전되기 어려울 만큼 위중한 상태”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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