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 도입 시도하는 민주당… 현실화는 ‘미지수’

방재혁 기자 2023. 4.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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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시중은행의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유사는 고유가로 초과이익을, 금융사는 고금리로 초과이익을 거뒀고, 유럽 등은 이미 도입했다며 횡재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월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은행이 돈을 번 만큼 누진적으로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면 되는 것이지 기업 이익을 좇아가면서 그때그때 횡재세를 물리는 것은 우리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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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은행이 기준금리 상승기 얻은 이익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정부·여당은 반대…”기업 이익 좇아 횡재세 물리는 건 시장 원리 안 맞아”

야당이 시중은행의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라 어떻게 결론이 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당내 경제위기대응센터 주최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상승기에 얻은 초과이익을 서민자활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간담회에서 대표 발의를 맡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기준금리가 연 1% 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상승기에 한하여, 은행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민병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미국 금리가 급등하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포인트 이상 급등했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덩달아 올렸다”며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었고, 중산층 서민과 기업들은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초 1.00%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1월에 3.25%로 급격하게 올랐다. 그러는 동안 5대 금융지주는 역대급 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신한이 4조6423억원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국민 4조4133억원, 하나 3조6257억원, 우리 3조1693억원, 농협 2조2309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유사는 고유가로 초과이익을, 금융사는 고금리로 초과이익을 거뒀고, 유럽 등은 이미 도입했다며 횡재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27일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거둔 초거대 기업이 위기 극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국회와 기업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지난 5일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국민들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금융권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조치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유럽은 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이 횡재세 부과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헝가리, 체코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은 초과 이자수익에 횡재세 부과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확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이라 횡재세 도입이 실제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월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은행이 돈을 번 만큼 누진적으로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면 되는 것이지 기업 이익을 좇아가면서 그때그때 횡재세를 물리는 것은 우리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유연하고 자발적인 다양한 환원 방안을 스스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횡재세는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데다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만들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8일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명확한 과세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영업이익이 예년 동기 대비 일부 증가한 것을 가리켜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영업이익이라고 보고 일종의 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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