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관리비 폭탄?…옆 단지 관리비 궁금할 땐[집피지기]

강세훈 기자 2023. 4. 8. 06: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훌쩍 오른 겨울 난방비에 관리비 관심 높아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각종 정보 제공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공동주택의 99% 단지
주요 입찰 정보도 사업별·업체별로 비교 가능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 겨울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놀란 이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가스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40~50만원에 달하는 가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급등의 주범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난방비)입니다. 생산원가가 크게 오른 게 원인입니다.

이처럼 훌쩍 오른 요금 때문에 가정마다 관리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는 관리비가 적정 수준인지, 옆 단지 관리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go.kr)에 관리비와 관련해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남의 집 고지서를 몰래 훔쳐보는 건 찝찝하고, 아는 지인이 없어 물어보는 것도 번거로울 때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하면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전국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공동주택 1만8210개 단지 가운데 99%인 1만7843개 단지가 신고한 내용입니다.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기타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주민이 서면으로 동의해 의무 관리 대상으로 전환한 공동주택과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이 대상입니다.

우선 이 홈페이지에서 내가 사는 단지의 관리비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의 1900세대 규모 A아파트 전용면적 84㎡ 평형의 지난 2월 평균 관리비는 32만2300원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옆 단지인 1300세대 규모의 B아파트 전용면적 84㎡ 평균 관리비는 35만8900원, 1600세대 규모의 C아파트는 32만4600원이 부과됐습니다.

관리비에 반영되는 다양한 정보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난방 방식을 비롯해 승강기 대수와 청소인원, 경비인원, 일반관리인원 등도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지도 위에서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 단지들의 관리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특정 단지를 클릭하면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내가 거주하는 단지와 1대1로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내 시설물 보수와 교체공사, 유지관리용역 사업비 등 주요 입찰 정보를 사업별, 유사 아파트별, 업체별로 비교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가 아파트 외부 균열보수 공사를 1400가구인 D단지에서는 얼마에 낙찰받았고, 1500가구인 E단지에서는 얼마에 받았는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적정 입찰 가격을 산출하는 데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입주민들은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통해 내가 사는 단지에서 어떤 관리들을 하고 있는지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비교해 볼 때 단순히 가격만으로 비교할 게 아니라 관리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절약, 할인 방법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집에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해지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2500원으로 전기세에 포함돼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나 KBS 고객센터에서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청하지 않더라도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5% 이상 절감(탄소배출량 기준)하면 최대 5만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