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12억 이하' 문턱 낮아지는 주택연금…가입해볼까
기사내용 요약
가입자와 배우자에 평생 거주 보장하며 연금 지급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넘어야…다주택도 가능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내집에 살면서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조만간 더 낮아질 예정이다.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택연금에 대한 은퇴가구의 관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야의 공감대 속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13일과 27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장기간 주택가격 9억원에 묶여 있었던 주택연금의 가입 족쇄를 푸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보유주택 기준은 2008년 10월 '시가 9억원 이하'였다가 지난 2020년 12월 주금공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된 바 있다. 당시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12억~13억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집값이 고공행진한 상황에서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주택연금에 지나친 문턱으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기준 21만8163가구에서 지난해 75만7813가구로 247%나 증가한 상황이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 2021년 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1가구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지만 주택연금만은 요지부동이라는 점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가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해 온 만큼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될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공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가 9억~12억 이하 구간 공동주택은 전국 19만376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가구의 1.3%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이 가운데 만 55세 이상이면 문턱이 낮아진 주택연금 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016건이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6년 1만386건으로 처음 1만건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만4580건으로 신규 가입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집값이 추가 하락하기 전에 가입하려는 수요에 더해 가입 기준까지 완화되면 주택연금이 더욱 인기를 끌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은 연금을 받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동안 해당 주택의 거주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도 지급되는 연금 액수에는 변함이 없으며 평생 거주 역시 보장된다.
또 가입자가 장수함에 따라 받은 연금이 담보로 제공된 주택가격보다 많아져도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처분해 정산에 사용하는데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정산된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높으면 남은 돈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가 넘으면 된다.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가입기준이 공시가 12억원으로 조정될 경우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더라도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일반주택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나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실거주 중인 집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실제 거주하면서 집의 일부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임대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으며 주택연금 이용 중에도 변경할 수 있다.
저당권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계속 가지는 대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하다. 반대로 신탁방식은 주금공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가입자 사망시 소유권 이전 없이 연금이 자동 승계되며 집의 일부를 보증금이 있는 형태로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연금 상품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연금 방식의 '일반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용으로 연금대출 한도의 50~90%를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매월 연금으로 받는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이 있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1%를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뉜다. 종신방식에는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 3년·5년·7년·10년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 초기 기간 동안 많이 받고 이후에는 덜 받는 '초기증액형', 반대로 초기에는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증가한 연금을 받는 '정기증가형' 등 있다.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연령에 따라 10년·15년·20년·25년·30년 중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같은 연금을 받고 이 기간이 끝나도 해당 주택에 평생 거주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지는 구조다. 주금공은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을 반영해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아 기대수명이 짧을수록 월지급금 규모는 커진다.
올해 3월1일 이후 가입 기준으로 일반 주택연금을 정액형으로 이용하는 70세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담보로 제공하는 일반주택의 가격이 3억원, 6억원, 9억원일 때 매월 연금수령액은 각각 90만1000원, 180만3000원, 270만5000원이다.
6억원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55세, 65세, 75세 가입자는 매월 각각 90만7000원, 147만8000원, 224만원을 수령한다.
주택연금 신청은 주금공을 방문해서 보증상담을 받으면 되며 인터넷으로도 상담접수가 가능하다. 1주택 여부, 담보주택 평가 등 심사와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친 뒤 승인이 나면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후 신청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주택연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하는 날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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