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서울서 13개 단지 혜택

신수지 기자 2023. 4. 8. 03: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완화로 7일부터 서울에서 13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재개됐다.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을 제외한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이 최장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날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는 서울 아파트는 총 13개 단지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7일 이전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단지 가운데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곳들이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성북구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해링턴플레이스 안암’, 강동구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노원구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광진구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영등포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구로구 ‘신영지웰에스테이트 개봉역’ 등이다. 이 가운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를 제외한 12곳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 곧바로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나 실질적인 전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계자는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도 분양권 매입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