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동성연애” 상대 여성 죽이려고한 30대 남편

김태원 기자 2023. 4. 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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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가 동성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편이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충남 태안군 모 아파트에서 20대 후반 미혼 여성 B씨를 주거지 밖으로 불러내 "내 아내와 그만 만나라. 연락도 하지 마라"고 요구하다가 다툼 끝에 준비해 간 망치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을 찾은 아내(31)에게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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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충남지방경찰청
[서울경제]

자신의 아내가 동성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편이 붙잡혔다.

7일 충남 태안경찰서는 A(31)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충남 태안군 모 아파트에서 20대 후반 미혼 여성 B씨를 주거지 밖으로 불러내 “내 아내와 그만 만나라. 연락도 하지 마라”고 요구하다가 다툼 끝에 준비해 간 망치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을 찾은 아내(31)에게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이 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하겠다’며 현장을 떠났다”고 경찰에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동선과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범행 1시간 후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서산 팔봉면에서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와 외도를 한다고 여겨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욱해서 둔기로 때렸는데 피가 많이 나고 겁이 나서 죽으려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아내가 1년 전 여성 축구동호회에서 만난 B씨와 매일 연락하고 집까지 자주 왕래하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훔쳐봤다. 이어 외도라고 짐작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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