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늘지만…입증 쉽지 않아
[KBS 울산] [앵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노인보호시설이 늘면서 학대 의심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가 의심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어머니의 몸에서 멍과 골절을 발견한 보호자 A 씨.
하루 만에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의사 진술 등을 토대로 노인 학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학대 의심 피해자 아들/음성변조 : "그냥 모른대요. 그렇게 한 사람을 모른대요. 어떤 사건이 생겼는지를 모른답니다."]
하지만 노인학대를 입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노인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 꾸려집니다.
이 위원회는 수집된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피해자들이 치매 등의 질환으로 진술이 어렵고, CCTV 의무 설치 시설도 아니어서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CCTV가 있더라도 기관에서 녹화된 영상을 감추는가 하면,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과실치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허준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의 이미지나 평판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관 차원에서 시설 학대를 좀 은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접수된 전국의 노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8만 천여 건.
이 중 노인학대로 인정된 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노인요양원 같은 노인복지시설은 해마다 늘어 2021년에는 4천 곳이 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노인요양원, 범죄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역시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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