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자교 붕괴’ … 성남시·분당구 압수수색

한상봉 2023. 4. 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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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2명의 사상자가 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7일 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사고 당일 경찰은 분당구가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 진행한 관내 교량 정기점검에서 정자교가 A~E 등급 중 2번째인 B등급(양호) 판정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분당구청 소속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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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량 점검 업체 5곳도 동시 압수수색
5일 오전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소방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3.4.5 연합뉴스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가 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7일 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오후 7시 까지 5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시청과 구청 외에 교량 점검 업체 5곳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경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정자교의 유지 및 안전 점검,보수 공사 진행 세부 사항에 대한 전자문서 등을 포괄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지자체의 교량 관리 및 점검에 부실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작년 하반기 정기점검에서는 ‘양호’

앞서 사고 당일 경찰은 분당구가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 진행한 관내 교량 정기점검에서 정자교가 A~E 등급 중 2번째인 B등급(양호) 판정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분당구청 소속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전날에는 정자교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밝혀질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자교·불정교·수내교… 시행·시공·설계 같은 업체가”

한편, 이번에 붕괴된 정자교를 비롯해 보행로 기울어짐 현상으로 통제 중인 인근 불정교와 수내교는 모두 시행·시공·설계를 각각 같은 업체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에 따르면 1990년대 초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탄천에 설치된 정자교 등 이 3개 교량은 모두 분당 조성사업을 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했다. 시공은 모두 광주고속이 맡았는데,지금은 사명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량은 보행로 기울어짐 현상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 지난 5일부터 통제 중인데,삼우기술단이 3개 교량을 모두 설계했다. 3개 교량은 정자교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관매달기’ 구조로 보행로가 설치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정자교의 양쪽에 있는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A(40·여)씨가 숨지고,B(28) 씨가 다쳤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m,폭 26m 교량으로,도로 양측에 보행로가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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