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사건자료 민주당에 유출… 사실과 다르게 왜곡”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증거 자료가 유출됐다며 재판부에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7차 공판에서 수원지검 측은 “법정 증인신문 녹취록이 유출된 것에 대해 지난달 21일 재판부가 경고했는데, 이튿날인 22일 사건 증거 자료가 유출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신문 조서 일부가 게재되자 검찰은 법정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란 제목의 기자회견문이 올라왔다. 여기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의 IR(투자유치)자료 일부가 첨부됐다.
이날 검찰 측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나노스의 IR자료에 대해 “해당 기록은 검찰에서 열람·등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사소송법은 재판기록을 목적 외로 제3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 해석돼 특정 피고인을 옹호하는 데 쓰이고 있다”면서 “법정에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피고인의 검찰 수사 입회 변호사가 기록을 알아야 한다고 해 준 적 있다”면서 “그분이 어떤 이유로 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로, 변호인은 혹시나 검찰 측이 언급한 것 같이 다른 형태로 유출된 사정이 있는 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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