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14분 만에 '납치' CCTV 확인...수배·보고까진 '수 시간'

김철희 2023. 4. 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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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 14분 만에 CCTV를 확인하고도 수배와 보고까지는 수 시간을 더 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쯤 '남자 두 명이 여성을 때리고 잡아간 것 같다, 여성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끌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튿날 새벽 0시,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에 태워 이동하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청 관내에 차량 수배 지령이 내려간 건 다시 1시간여가 지난 새벽 1시 5분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CCTV 화질 문제로 차량 번호 확인이 늦어져 수배가 지체됐다고 해명해 온 가운데, 새벽 0시 33분 추정 번호가 나온 데 이어 0시 56분쯤엔 차주에 내려진 벌금 수배 사실을 통해 최종 확인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울 수서경찰서는 새벽 1시 54분이 돼서야 서울경찰청에 상황을 보고했고, 서울경찰청은 새벽 6시 38분, 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청에 내용을 알렸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CCTV로 상황을 확인하고 7시간이 넘게 지난 아침 7시 2분, 카카오톡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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