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2일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학폭 정시 반영 확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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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는 12일 학교 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폭 근절대책이 확정되면 학폭대책위 직후 학폭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학폭 조치 사항의 정시 전형 반영 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12일 교육부가 발표할 학폭 근절대책에는 이런 방안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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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사항의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문제가 관건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오는 12일 학교 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폭 근절대책이 확정되면 학폭대책위 직후 학폭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 '수능 100%' 전형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가해학생 엄정조치 △피해학생 우선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4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춰 학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행 2년인 학폭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피해학생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1대1 전담제도 등을 통해 피해학생 맞춤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학폭 조치 사항의 정시 전형 반영 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12일 교육부가 발표할 학폭 근절대책에는 이런 방안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에서는 가해 학생 측이 학폭 조치 사항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건수가 급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학폭 처분을 받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로 대입 응시 자격을 얻은 수험생에 대해서는 대학 측이 자퇴 이전의 학폭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3 수험생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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