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딸 폭행해 죽인 美 남성…"고양이가 해쳤다" 황당 변명

김미루 기자 2023. 4. 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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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고양이 탓으로 책임을 돌린 미국의 한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2021년 10월 생후 2개월 된 딸에게 지속해서 학대를 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헨더슨을 체포했다.

딸은 두 다리와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는 등 외상이 심각한 상태였다.

헨더슨은 자세한 경위를 묻는 경찰에 "고양이가 딸을 해쳤다"고 반복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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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는 고양이 탓으로 돌린 미국의 한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미국 블루어스 카운티 교도소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고양이 탓으로 책임을 돌린 미국의 한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7일 미국 범죄 전문매체 로앤크라임 등 외신에 따르면 블루어스 카운티 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미네소타주에 사는 남성 크리스토퍼 헨더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2021년 10월 생후 2개월 된 딸에게 지속해서 학대를 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헨더슨을 체포했다.

헨더슨은 사건 당일 그의 아내 A씨와 함께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딸을 병원에 데려갔다. 딸은 두 다리와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는 등 외상이 심각한 상태였다.

병원 관계자는 외상 외에도 뇌 손상이 심각한 상태라며 전문 치료를 위해 딸을 인근 아동 전문병원으로 이송했다.

옮긴 병원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아내 A씨는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 딸은 괜찮았다"며 "오후 5시쯤 일하다가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받았다"고 했다. 문자의 내용은 '고양이가 딸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헨더슨은 자세한 경위를 묻는 경찰에 "고양이가 딸을 해쳤다"고 반복 진술했다.

병원 관계자는 "부상의 원인은 사고가 아닌 외상"이라며 "고양이에 의한 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제야 헨더슨은 "기저귀를 갈 때 조금 거칠게 대했던 것 같다"며 "아이의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5분 동안 평소보다 세게 등을 때렸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긴급 뇌 수술을 받은 딸은 뇌사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두 달 만에 사망했다.

헨더슨은 2021년 10월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500여일간 구금됐다. 미네소타주법에 따라 그는 남은 형량의 3분의 2인 8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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