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차량 손쉽게 적발”…고속도로 암행 단속 효과 ↑

송국회 2023. 4. 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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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이제는 고속도로에서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함부로 과속을 하면 범칙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속 장비를 탑재한 경찰의 '암행순찰차' 때문인데요.

경찰은 암행 순찰차가 고속도로 과속과 사고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인 한 고속도로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곧바로 경찰 암행순찰차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즉시 순찰차가 승용차를 뒤쫓자 과속을 촬영합니다.

승용차 주행 속도는 제한 속도의 20여km를 넘긴 126.7km.

2분도 안 돼 또 다른 승용차도 과속으로 적발됩니다.

["(지금 시속 140km로 걸렸네요.) 네."]

두 차량 모두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됐습니다.

이 고속도로 구간에서만 경찰은 단속 20여 분 만에 9대의 과속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지금 서울 방면 차들이 없기 때문에, 과속하는 차들이 있어서 많이 찍힌 편이고요."]

암행순찰차는 과속 등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습니다.

이후 1년여 동안 충북지역 고속도로에서 만 천여 대의 과속 차량을 잡아냈습니다.

또 난폭 운전 등을 한 차량 운전자 10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오덕균/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 "촬영되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방청 영상단속실로 전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과속을 단속하는 암행 순찰차량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큰 것으로 보고 올해 암행 순찰차량을 추가 도입하고 운행 횟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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