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세 딸 상습 학대·추행한 공무원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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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추행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동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A씨 친모도 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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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추행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동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2016년부터 딸들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과 욕설 등으로 17차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 2020년 7월에는 함께 방을 쓰는 자녀 한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해 9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아동인 딸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A씨 친모도 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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