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조인 농지 보유…법 위반 의혹, 계속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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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함께 취재한 김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 : 일단은 논밭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본인 명의로 농지를 신고한 사람이 30.7%나 됐습니다. 이것을 판검사들로 조금 좁혀 봐도 이 중에서 19%나 본인 명의로 농지를 신고를 했거든요. 어쨌든 고위 판검사들이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또 처벌하는 직종에 있는 만큼 법 준수 의무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보유 면적 기준으로 최상위 3명을 검증을 해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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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함께 취재한 김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고위 법조인 농지 보유 검증, 왜?
[김상민 기자 : 일단은 논밭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본인 명의로 농지를 신고한 사람이 30.7%나 됐습니다. 이것을 판검사들로 조금 좁혀 봐도 이 중에서 19%나 본인 명의로 농지를 신고를 했거든요. 어쨌든 고위 판검사들이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또 처벌하는 직종에 있는 만큼 법 준수 의무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보유 면적 기준으로 최상위 3명을 검증을 해본 것입니다.]
Q. '농지법 위반' 의혹 계속 나오는 이유?
[김상민 기자 : 선의로 보자면, 판사도 헷갈릴 정도로 법이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1만㎡까지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증여받은 농지는 상속이랑 다르게 면적과 관계없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곧바로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접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예외 사유가 16개나 되면서 이런 법의 허술함을 파고들어서 투기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Q. 대책은 없나?
[김상민 기자 : 일단 농지법에 예외 사유 규정을 축소하고 표현도 조금 정밀해져야 될 것이고요, 자경 여부를 관리감독할 관할 관청의 적극적인 적발, 그리고 처분 명령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무늬만 자경, 외형상의 농업인을 막기 위한 일종의 '농업인 자격제'도 대책으로 꼽힙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 헌법에 명시한 '경자유전'…고위직 판검사 재산 봤더니?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46086 ]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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