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한 '경자유전'…고위직 판검사 재산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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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이 원칙을 어겨서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공개된 고위직 판사, 검사들의 재산을 분석해서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3명을 검증해봤습니다.
다만 증여 시점부터 6년 동안은 자경도, 위탁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심 부장판사는 농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불찰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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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헌법에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이 원칙을 어겨서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공개된 고위직 판사, 검사들의 재산을 분석해서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3명을 검증해봤습니다.
먼저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관보에 재산 공개된 고위직 판사와 검사 188명 가운데 36명, 전체의 19.15%는 본인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면적이 가장 넓은 사람은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경기 고양과 강원 평창에 약 5만 2천㎡ 규모 논밭을 신고했는데 지난 2005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입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증여된 농지의 경우 자경하거나 1천㎡ 이상은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합니다.
평창군 밭은 농지은행에 위탁했지만 형제들과 함께 각각 1/4씩 보유한 경기 고양시 논밭 14개 필지는 직접 경작한다고 등록했습니다.
해당 농지를 가보니 대부분 나무만 심어져 있고 친척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관리한다고 말합니다.
[친척이야 친척, 옛날에 있잖아, 사돈의 팔촌. (직접 지으시는 거예요?) 그럼. (나무도 다 관리하세요?) 응, 영내니까.]
뚜렷한 경작 흔적을 찾을 수 없거나, 근처 다른 주민이 대신 사용하는 농지도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 : (관리하시던 분이) 지금 농사지을 상황이 좀 아닌데 같이 농사 있으면 지어주면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농사…. 계약하고 이런 건 없는데.]
전문가와 지자체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동천/홍대 법대 교수·한국농업법학회장 : 농작업의 1/2 이상을 해야 농업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경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농지법 위반입니다.]
[고양시청 관계자 : 4명 다 본인 땅 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땅에 대해서는 본인이 경작하는 게 맞아요.]
문 부장판사는 "해당 농지는 선산의 부속 토지 개념으로 집안 가족들이 공동으로 다 같이 경작했다"며 "자경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농지에 대해서는 이웃 땅과의 경계 문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를 많이 보유한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전남 화순군 농지 약 1만 1천㎡를 1995년 부친에게 상속받았습니다.
1만㎡가 넘는 상속 농지는 자경이 원칙이지만 농지법 시행 1년 전에 상속받아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 판단이었습니다.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07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충남 서산시 일대 9천200㎡ 농지도 살펴봤습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한 상태였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서 5년을 짓고 올해 재계약을….]
다만 증여 시점부터 6년 동안은 자경도, 위탁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심 부장판사는 농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불찰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김용우, 영상편집 : 이상민, CG : 손호석·이재준)
▷ 고위 법조인 농지 보유…법 위반 의혹, 계속 나오는 이유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46087 ]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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