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최대 3년

2023. 4. 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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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최장 10년이던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늘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특히 이번 완화 조치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서한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한길 기자>

최대 10년에 이르는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부동산 거래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

이 때문에 거주이전이 지나치게 제한됐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산정방식도 복잡해 불편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돼 국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됩니다.

녹취> 강치득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분양을 마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아울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도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의 투룸 이상 공급을 기존의 3분의 1 이하에서 절반까지 상향합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가구당 0.6대에서 0.7대의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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